<오늘 동아일보 기사...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판사는 14일 비오는 밤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5.주류배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사고당일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왕복 8차로인 사고 지점에서 20여m 뒤쪽에 육교가 있었다' 면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속도로 운행하면 되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월22일 0시48분경 광주 동구 산수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장모씨(5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신문기사 끝.
이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상계 부분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종전 같으면 아무리 불가항력적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우천 또는 야간주행시 감속운행...처럼 사고방지 의무를 부과했을 터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경우의 판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임.
본인도 3.13일자 게시판 내용대로, 오후 3시경 구로동 왕복 6차로인데 뛰어서 무단횡단 하던 청년 (버스에 가려 그 청년이 뛰쳐 나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없었음)을 거의 치사할 뻔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쪽 얘기는 만약 당시에 사고가 났더라면 6:4 정도의 과실을 면치 못했으리라는 의견이 있어 매우 놀랬던 적이 있었음 (운전하던 본인은 완전 불가항력 상황, 무과실로 생각 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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