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속도위반 사실 통지서' 가 날아 왔습니다.
거래처 방문 길, 60Km 구간에서 75Km로 주행했다면서 사진이 찍혀 버렸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고지서를 발부받아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음, 뒷통수를 가볍게 얻어맞고 보니, 주변에 보이는 꺾어지는 번호판, 반사되는 번호판, 개칠한 번호판...그런 사연들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 범칙금 3만원 지출... 좀 아깝습니다
- 그 당시 거래처 방문은 과연 3만원 가치나 있었을까, 그런 계산도 해 봅니다.
그러나 '거래처 방문' 과 '제한속도 위반' 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겠지요?
평소 '제한속도' 표시판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었는데, 나의 의식세계에 황색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라' '네...범칙금 내고, 앞으론 제한속도 대로 운전하겠습니다'...ㅋ
'과속, 객기' 를 부리지 말라...는 메시지로도 해석해 봅니다.
'대문 밖이 저승' 이란 옛 말... 이 말은, 일단 집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 온갖 위험한 일들이 신변을 위협하니 늘
조심하라는 뜻의 경구입니다. 순간의 감정대로, 섣부른 느낌대로 행동하다간 어느 귀신(?)한테 채여 갈지
모른다...그 쯤 생각한다면, 이번 범칙금 3만원은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지 않겠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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