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察人事

"때문에..." 의 함정

참 나 2005. 8. 9. 14:17

Case 1:

한 밤중에 도둑놈이 들어 왔습니다. 

잠껼에 놀란 주인이 그만 놀래고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억억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 가슴을 움켜쥐고 사망했는데, '심장마비' 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그 도둑놈 때문에 주인이 죽었노라고 하면서 사망책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망' 아닌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지요? 

 

Case 2:

'A 모임' 의 회원인 내가, 회원이 아닌 '乙' 이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 때 '乙'은  열을 받아서 엉뚱하게도 '병丙' 에게 보복성 행패를 부렸다고 합시다. '병' 은 나와 같은 'A모임' 의 회원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본 그 '丙' 회원한테 내가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할까요?

 

Case 3:

의사가 처치한 환자가 어떤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심지어 사망했을 경우에 '의료사고' 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의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더군요... 

 

Case 4:

Chaos (카오스) 이론에서는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선 허리케인(태풍)이 분다'고 합니다.  카오스 이론은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을 극한이론으로 설명한 것이지요?  뭐 서울 난지도에서 '파리' 한 마리가 방귀 뀐 것도 장차 3차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Case 3. 을 제외하고는 세가지 다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사망과 도씨의 주거침입 사이에 '보편타당한 인과관계' 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도둑놈은 주거침입및 절도죄로만 처벌 받을 뿐 살인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인은 자기가 놀래서 죽은 것이요, 도씨가 살해한 것은 아니다...그래서 '주거침입' 부분까지만 유죄랍니다.   

 

일반 상식에 비춰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침입' 같은 경범죄에 집주인이 놀래서 죽은데 대한 '무한책임'을 묻는다면 심지어 사형까지도 시켜야 한다?...ㅠㅠ 

 

이혼위기에 빠진 딸이 '나는 (남편이) 처음부터 싫었는데 엄마가 좋다고 해서 결혼한 것이다...' 며 결혼생활의 파탄을 애꿎은 엄마 탓으로 돌립니다. 누구누구 때문에...뭣 때문에...하는 것은 '자기주관' 이 없는 철부지나 하는 말이겠지요?  어떻게든 남한테라도 일말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책임을 모면도 하고 동정을 바라는 게지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만...     

'中察人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믿음 없이는 세울 수 없다  (0) 2005.08.17
'광에서 인심난다'  (0) 2005.08.12
승전보...  (0) 2005.08.08
당신의 영적지수는...?  (0) 2005.08.02
가진자는 마음을 닫는다  (0) 2005.07.18